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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를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.
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월세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총정리 해 드릴테니, 신청마감일인 2025년 2월 25일 전까지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♣ 요약 ♣
√ 지원자격 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일정 주거조건과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자
√ 지원금액 : 매달 최대 20만원
√ 지원기간: 최대 24개월, 총 480만원까지 가능
√ 지원방식: 실제 납부한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
√ 신청기한 : 2025년 2월 25까지 수시접수
√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
√ 필수서류 :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
지원자격
·만 19세 이상 34세 이하(일부 지자체는 만 39세까지 확대 가능) 청년 중 일정 주거조건과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자
·청년월세특별지원 주거조건
임차보증금 기준
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
월세 기준
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함
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보증금 월세 전환액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여야 함
무주택 요건
무주택이어야 하며,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함
기타조건
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모님이 집주인(임대인)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특례
만 30세 이상, 혼인(이혼) 또는 미혼부·모,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 소득만 평가하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
·청년월세특별지원 소득기준
청년가구 기준
중위소득의 60% 이하
예시) 1인 가구의 경우 약 1,435,208원 이하(2025년 기준)
원가구 기준
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
예시) 1인 가구의 경우 약 2,392,013원 이하(2025년 기준)
√ 지원금액
매달 최대 20만 원(본인이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내에서 지급)
지원기간
최대 24개월, 총 480만원까지 가능(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총 24개월(회)분 지급)
지원방식
실제 납부한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, 2~3개월 단위로 현금 계좌 입금되며 사용처 제한 없음
신청기한
2025년 2월 25까지 수시접수
신청방법
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·온라인 신청
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
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서류를 업로드 해야 함
·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필수서류
· 청년월세지원신청서
· 임대차계약서 사본(본인 명의, 계약기간 명시)
· 주민등록등본(부모와 별도 거주중임을 증명)
·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(예시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· 월세 이체 내역(최근 3개월 내역 필수)
· 부모 소득 증빙 서류(필요 시)
· 청약통장 사본(본인 명의)
유의사항
·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, 청년 본인명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원이 원칙
·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계좌로 지급
· 제출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누락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· 이사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 가능
· 이미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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